내달 1일 ‘근로자의 날’과 8일 ‘부처님 오신 날’은 모두 일요일이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쳐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두 날 모두 별도의 대체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라면 돈을 받고 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체 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지정된다.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은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면 유급 휴일이 된다. 그러나 일요일과 겹치면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다. 평소의 일요일과 다를 게 없는 셈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