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12개월 여아에 기준치 50배 약물 투여…경찰 수사

중앙일보

입력 2022.04.27 17:30

수정 2022.04.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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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사망한 12개월 여아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았다.
 
A양은 11일 새벽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돼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입원한 다음 날(12일) 결국 숨졌다. 제주에서는 첫 영유아 확진자 사망 사례로 보고됐다. 
 
경찰은 A양이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A양에게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주사로 주입할 경우 적정량은 0.1mg이지만, A양에게는 5mg이나 투여됐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A양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보호자에게 알렸으며,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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