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검사 수는 2000여명이고 수사관 수는 8000명가량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호소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검은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단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해주기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박 의장에게 “지금처럼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달라”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 통과시키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제안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검수단박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이 검수단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여·야가 합의해 독소조항을 없앤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무엇보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때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 놓은 것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넘겨 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형태로 만들지 등도 명확히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검수단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최근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앞서 건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한다.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이고 국회로 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JTBC 인터뷰에서 현재의 검수단박 법안에 공감을 나타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많은 법조인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