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민주당은 중재안과 달리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았다. 6월 1일 지방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까지는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조항은 중재안보다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더 엄격해졌다. 중재안엔 직접수사권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한다’는 내용만 담겼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청법 제4조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이를 수정해 의결했다. ‘등’이 ‘중’으로 바뀐 것이다.
민주당 검수완박법 수정, 대통령령에 의한 검찰수사 확대 막아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총장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와 수사관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찰청법에 담았다. 전날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이틀째 논의했던 여야는 이날도 대치를 계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 사항이 국민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사위 소위는 오후 5시30분쯤 속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직접 박주민 소위원장(민주당)을 찾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 조문화 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후 7시10분쯤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줄이되 보완수사권은 보장한다는 그 합의문 정신을 완전히 위반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오후 9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법사위 개회 뒤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효! 무효!”를 외치며 법안 처리에 항의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법안 처리 소식을 접하고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수정 법안에 대해 “법률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님께서는 내일(27일)부터 열릴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대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긴급 공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