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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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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앞줄 왼쪽부터)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 있다. 김상선 기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앞줄 왼쪽부터)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 있다. 김상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 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 미국 내 한국계 검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인검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등 해외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WGB)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보내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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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의장은 “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한인검사협회(KPA) 역시 이날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며 ‘미국 등 해외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KPA는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위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되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7년 발간한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운영실태 보고서를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연방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로스앤젤레스 등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협회 검사들이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미국 연방검사가 보유하는 권한에는 소추뿐 아니라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법무부 역시 소추와 수사개시 권한을 모두 보유한다고 했다.

미국 지역의 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다양한 수사권한을 가진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공무원 부패 사건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의 관여는 막고 있다. 판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도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예시는 검사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예시로는 살인, 가정폭력 및 성범죄를 들 수 있다”며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음에 관해선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이뤄진 한인검사협회는 공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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