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26일 검찰 안팎에선 “검사의 추가 보완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독소조항”(한 검찰 간부)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복수의 검사들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범죄 수사개시 권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의 범위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제한한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체의 추가 수사가 제한돼 현행 규정상 보완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범죄가 암장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유에서다.
“별건수사와 추가범죄 수사는 달라”
실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의 경우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만 적용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중재안에 따르면, 경찰의 의도와 무관하게 밝혀내지 못한 추가 범행 등 여죄와 진범·공범을 밝히기 위해 검사가 택할 수 있는 건 경찰에 다시 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뿐이다. 정진우 1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죄를 밝혀내 기소하는 건 피고인이 재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익 보호 측면도 있다”며 “별건 수사와는 다르다. 별건 수사 금지는 현행 대통령령을 법으로 상향해도 좋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수사범위 제한, 피의자·피해자 모두 인권침해”
일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가수 정준영씨가 2016년 8월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나 포렌식 자료의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를 제공받고 ▶정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범행 영상 확보 없이 수사보고서 등에 ‘정씨가 범행을 시인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담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직무유기)로 경찰 간부 A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이 같은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은 검찰이 A씨와 같은 경찰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입건해야만 가능하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통과하면 당장 9월부터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삭제되는 선거범죄의 경우 ▶난해한 법리 ▶최단기 공소시효(6개월) ▶권력기관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 역량 사장 등으로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검사가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좁다는 지적(이희동 법무연수원 교수)도 나온다. 한 선거범죄 전담 검사는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을 어기고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원에서 면소 등 ‘셀프 구제’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선거범죄 수사마저 엉망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OECD 반부패기구도 “우려”
국제상거래에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인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을 감독하는 WGB는 매년 OECD 회원국의 반부패 수사 관련 법제 등을 평가하는 반부패 관련 최고 권위기구다. WGB가 주도한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한국도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며,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매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WGB 회의에 참석해 국내 이행법이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적용되고 있는지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