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2차 공판에는 킨앤파트너스(이하 '킨')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나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조씨 대장동 개발 소개해 투자 검토
당시 조씨는 "큰 수익이 날 좋은 도시개발 투자 건이 있다"며 "민관합동이라 안전성이 높고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적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또 대장동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일했었던 분들이다", "변호사, 회계사, 도시개발전문가 등 유능한 팀으로 구성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조씨가 킨에 이렇게 소개한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이 씨는 "공모지침서가 공개된 이후(2015년 2월 13일 이후)"라고 했습니다.
"사업 좌초된다 해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믿었다"
다만 맨 처음 291억원을 댈 때는 원금 손실을 우려해 대여금으로 계약 형식을 갖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검찰이 "화천대유 자본금이 3억여원에 불과한데, 담보도 안 잡고 291억원이라는 거금을 대여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킨이 화천대유 개발 사업의 3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돼 있었는데도 자금 회수를 걱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성남의뜰의 최대 주주라서, 사업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더라도 원칙대로 대여금이 반환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아니라 성남도개공이 있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보고 투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만 이 씨는 "당시 도개공 담당자와 민간 사업자 사이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남욱에게 60억 빌려준 것도 사업의 안전성 때문"
이런 남 변호사와의 연결고리 때문에,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 중 초기 자금 조달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킨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투자 계약을 체결한 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킨 투자를 전제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됐다"고 재차 물었지만 이 씨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또 자신은 남 변호사를 한 번만 봤을 뿐, 주로 천화동인 6호의 조현성 변호사와 소통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남욱 변호사가 수감 중이었고, 조 변호사가 남 변호사와 상시 소통했다"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씨는 "언론 보도 전까지는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주주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조 변호사 역시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씨는 법정에서 킨의 설립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최기원 이사장이 자산을 일반 금융기관의 PB를 통해 운용하고 있었는데, 액수가 커지니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져 최 이사장의 자산 운용을 위해 킨이 설립됐다"는 것입니다.
25일부터 4일간 '정영학 녹음파일' 법정에서 튼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첫 기일인 25일 월요일에는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먼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파일에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