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금품을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하고 2∼3일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 일부를 수령했다. 경찰은 금품 전달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됐고 제삼자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B씨 측 주장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김 시장의 부인과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김 시장 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중 65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김 시장 부인 측 법률대리인은 “김 시장 배우자가 번번이 거절했음에도 A씨가 가정불화까지 거론하며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 배우자가 아닌 주변 인사(B씨)가 무마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