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 면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김 총장의 거부권 건의 수용 여부 등 입장에 따라 검수완박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게 됐다.
폰 끄고 휴가 냈다가… 문 대통령 면담 잡혀
이에 김 총장이 더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반대를 위한 추가 역할을 하진 않을 거라는 게 검찰 안팎의 전언이었다. 그는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수완박 관련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간부들이 '내일 법사위에 회의에서 검찰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일부 간부들에게 “내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가 최선이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이날 오후 면담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총장으로선 마지막 카드로 준비했던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 법안은 국회로 자동으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재의결 때는 법안 처리 요건이 까다로워져 172석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앞서 청와대가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약속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내부 "총장이 사태 심각성 알려야"
한 재경지검 평검사는 "국민을 상대로 검수완박 사태 심각성을 알릴 좋은 기회인데 김 총장의 사퇴 타이밍이 아쉽다"고 했고, 서울중앙지검의 간부급 검사는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면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입장(검수완박 반대)에 동의하고, 민주당(검수완박 찬성)에 반대해야 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총장으로선 그 구도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