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