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박(근혜) 후보 사진을 조사한 결과 3년간 디자이너가 맞춘 133벌의 여성정장을 입었다고 한다. 맞춤복 최저가 수준인 150만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총 옷값은 1억9950만원이고 상급 디자이너 옷을 입는다고 가정해 300만원씩 계산하면 총 3억9900만원으로 그리 검소한 액수는 아니다.” -2012년 11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진성준 대변인.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입은 새 옷 총액이 7억 4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예산으로 옷값을 냈다면 공금횡령이고 다른 이가 옷값을 냈다면 뇌물을 받은 것. 1만원 쓰는 데도 고민하는 서민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 "-2016년 12월 민주당 유송화 부대변인(※이후 김정숙 여사 담당 제2부속 비서관, 춘추관장 지냄).
말한 사람 이름만 가리면 아마 국민 대다수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최근에 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공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 논란 부풀리기가 부메랑이 되어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정되기는커녕 증폭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편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게 이 논란의 표면적 시작이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2019년 3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상식 외면한 청와대의 정보 공개 거부
그런데 청와대는 이 상식을 거슬러서 항소했다. 2017년 5월 당선 후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치약·칫솔도 사비로 계산하겠다"며 무분별한 특활비 사용을 손봐 투명한 지출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것은 물론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법원 결정까지 묵살한 것이다. 이대로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향후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봉인되는 만큼 국민이 특활비 내역이나 김 여사 의상비를 알기는 어렵다.
청와대 해명이 의혹 더 키워
탁현민(이하 탁) : 그건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5년 동안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김 : 다 사비로 구매한 것이다? 카드로 직접 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탁 : 맞습니다. 사비라는 건 카드로 구매했다는 이야기죠.
김정숙 여사가 옷을 살 때 모두 사비로 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는 주장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허위로 드러났다. 한 벌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누비장 명인과 수제화 장인 모두 김 여사 일행에게 5만원권 현금을 받았다고 언론이 폭로한 탓이다. 김 여사를 수행하며 현찰을 건넨 이가 "1만원 쓰는 데도 고민하는 서민 심정" 운운하며 박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유송화 전 춘추관장이라는 사실은 무슨 코미디 같다.
청와대는 말을 바꿨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예우 차원에서 사비를 현금으로 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물건을 사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세금계산서인데, 김 여사가 어떻게 이런 현행 세법을 어기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청와대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국세청이 난감해한다는 웃지 못할 소식도 들려온다.
옷값 이어 집값도 의혹투성이
그런데 왜 문 대통령 사저만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 가능성은 문 대통령 사저만 그동안 유독 기준시가 비율이 낮았거나, 아니면 유독 비싼 값에 팔렸거나 두 가지 중 하나다. 둘 다 문제다. 유독 기준시가 비율이 낮았다면 보유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을 덜 냈다는 의미이고, 유독 비싼 값에 판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그 차액만큼 증여세 없는 증여를 받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팔았다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구 사저는 아직 등기부 등본상으론 소유권 이전 접수가 안 되어 누가 샀는지 알 수 없다. 누구든지 간에 현행 세법에서는 매매의 상대방이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아닐지라도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있다. 참고로 인근 단독주택 실거래가는 2015년 이후 적게는 2억2000만원에서 많아도 6억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