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문자를 받고 범행을 결심하고 흉기를 숨긴 채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타까운 나이의 피해자를 살해한 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머니 앞에서 주저 없이 살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고와 공포를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님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A씨(2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빌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있던 상태였다. 그는 A씨를 화장실로 부른 뒤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범행 잔인하다" 신상 공개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10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A씨를 만났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조씨는 A씨의 집에 얹혀살았다. 딸이 낯선 남자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A씨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사건 당일 천안으로 올라갔다.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조씨는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빌라로 찾아갔다. 검찰은 이때 조씨가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위협해서라도 붙잡고 싶어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이별을 통보받고 원망과 증오가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사이코패스 성향, 영원히 격리해야"
당시 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날 의견진술 기회를 통해 “20대 제일, 가장 예쁜 딸은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날 어떻게 했으면 딸이 죽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