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법무법인 세정 변호사)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으로 진행됐다.
"출금 결정은 출입국본부장" vs. "피고인들 결정권 행사 안 해"
재판부는 이어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였나. 피고인들이었나”라며 “양측에 석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출금을 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인데 내부적으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다”며 “긴급 출금을 결정한 사람은 출입국본부장이고 이를 신청한 것은 이규원 검사인데, 이들의 범행에 많은 고위직이 등장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결정권자가 그럼 누구냐”고 재차 묻자 검찰 측은 “다수의 범죄 혐의”라며 “피고인 셋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형사책임의 요소를 갖췄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재판부 말씀처럼 긴급 출금을 누가 했는지 피고인들도 결정권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법무부든 대검찰청이든 최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고됐고 전혀 문제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규원 검사는 “직권남용죄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의미 없는 일을 시켰느냐 그 부분도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권한 없는 靑 민정수석실 개입 여부 의문"
이 전 비서관과 차 연구위원,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긴급 출금의 대상은 반드시 '피의자'여야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은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