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숨지게한뒤 블박 떼 도주…만취 뺑소니범 2심도 11년형 [영상]

중앙일보

입력 2022.03.24 15:20

수정 2022.03.24 15:3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만취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낸 뒤 멈춰섰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만취 상태로 사고, 증거인멸까지" 

최형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거의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양형 요소와 범죄의 경위,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량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도주 사건으로 만취에 난폭운전까지 이뤄진 것”이라며 “과속에 신호위반까지 범했고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0㎞)에서 시속 75㎞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4㎞쯤을 더 운행한 뒤 인도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만취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몰고 가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 [사진 독자]

이 사고로 B씨(22·여)가 숨지고 C씨(30대 남성)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전의 한 대학 4학년에 다니던 B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다 변을 당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차가 멈추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떼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합의 제안 단호히 거절" 

항소심 선고 직후 B씨의 유족은 “재판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대전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모른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이 평생 뉘우치며 죄를 안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 직후 검찰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왔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기징역은 이 사건 적용 법령상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다.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만취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낸 뒤 멈춰섰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 떼서 도주

이어 “단속(검거) 당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였고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사고 직후 블랙박스 장치를 떼는 등 규범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4장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는 10여통 접수됐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