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본건데…" 대구 도심서 성기 노출한 30대 남성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2022.03.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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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중앙포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시쯤 대구 중구 도심의 상가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쇠기둥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상태를 유지했고, 목격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이 치료와 선도를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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