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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법원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곳으로, 18·19·20대 국회에서 모두 신설 법안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속하게 판단할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노동 분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다뤄지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이 판정에 대해 노사는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 그럴 경우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져 사실상 5심제가 된다. 게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은 강제 집행력이 없어서,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는 경우도 많다. 민사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까지 받게 되면 8심제까지 늘어지는 셈이다.
노동분쟁이 장기화하면 노동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 최근에는 근로 형태가 다양화해 노동 현안이 더욱 복잡해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경우 노동전문법원을 두고 있다.
노동사건을 처리해본 판사들 대다수도 노동전문법원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추세다. 이종훈 서울고법 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겸임하며 쓴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판사 318명 중 73.6%가 노동법원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설문에 응한 318명 중 253명은 노동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 판사는 보고서에서 "각급 법원에서도 노동전담재판부를 운영되고 있지만, 법관 인사이동 등으로 꾸준히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노동법원이 신설되면 재판부를 직업 법관으로만 구성할 것인지, 노사대표인 참심관을 얼마나 참여시킬지도 큰 쟁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참심관이 심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 결론은 노동전문법관이 내리는 '준참심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