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 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오전 11시 기준 1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돼 버린다"고 했다.
이어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6만187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한 김동연 후보와 안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