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끝냈다..."고소・고발 취하 합의"

중앙일보

입력 2022.03.02 15:32

수정 2022.03.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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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공동합의문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일 파업을 끝냈다. 지난해 12월 말 파업에 돌입한지 65일 만이다. 이에 택배노조 조합원은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노사 간 협상 테이블에는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가 앉았다. 노사는 협상을 끝낸 직후 “금번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계약문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파업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노사 상생과 택배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쟁의권이 없이 파업에 참여해 해고 통보를 받은 조합원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대화를 이어왔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대화가 중단됐다. 그러다 부속합의서 개정 등을 6월 말로 미루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노사가 이날 발표한 공동합의문에는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장은 오후 협상에서 앞선 통화에서 “오늘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사가 파업 철회를 끌어냈지만 부속합의서 개정을 놓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택배노조는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당일 배송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리점연합회는 “(당일 배송은) 출차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원칙을 세우는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참여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 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 고소·고발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불법 점거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했다. 본사 불법 점거를 주도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6일간 단식농성 끝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택배노조는 3일 노사 합의문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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