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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19일 만에 CJ대한통운 점거 해제…“파업은 지속”

중앙일보

입력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1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지 19일 만에 철수한다. 단 택배 파업은 지속한다.

28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며 이제 공은 CJ에 넘어갔고 CJ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앞에서 CJ 대한통운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앞에서 CJ 대한통운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중앙포토]

점거 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농성장 방문 뒤 결정됐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방문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 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등 참여 주체들이 상호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 사태를 끝내기 위한 전향적 노력해달라는 민주당 요청에 화답해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점거는 해제와는 별개로 파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고 다음 달 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도 연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결심은 확고하고 대오는 건재하다”며 “다시금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의 점거 해제와 대화 요구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한통운은 그동안 택배기사의 고용주는 대리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도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고용주가 대리점인지, 본사인지에 따라서 택배노조의 점거 농성이 불법 쟁의인지 여부가 달라진다.

앞서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미 택배노조를 공동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점거 해제에 대해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향적인 조치’라고 포장하는 것은 헌법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당사자를 통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민주당을 이용해 대리점연합과 원청을 압박하는 방식, 또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택배노조의 행태에 지난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 중이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이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엔 원청인 CJ대한통운과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 농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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