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의혹 발리예바, 오늘 개인전 뛴다…IOC “입상해도 시상식 안 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22.02.15 00:02

수정 2022.02.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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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예바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피겨 천재’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뛸 수 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도핑 사실을 알고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발리예바는 15일 시작하는 피겨 여자 싱글 경기에 나설 수 있다.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CAS는 ▶발리예바가 16세 이하(2006년 4월 26일생)라서 반도핑법으로 보호되는 점 ▶올림픽 기간 진행한 도핑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도핑 결과를 46일 만에 통보한 점 등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CAS 관계자는 “발리예바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할 경우 자신이 받을 피해를 미리 알지 못했고, 올림픽 기간에 결과가 통보돼 법적 대응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건 선수 책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최연소 출전 선수인 발리예바는 4회전 점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금메달 유력 후보다. 지난해 12월 자국 대회(러시아선수권) 당시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협심증 치료제인 트리메타지딘은 신체 효율을 끌어올리는 효과 때문에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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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비판적이다. 한국 여자 싱글 김예림(19·수리고)은 “대다수 선수는 이 일(도핑)을 안 좋게 생각한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피겨 여왕’ 김연아(32)도 소셜미디어에 “도핑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썼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발리예바가 여자 싱글 메달권에 입상하면 꽃다발을 주는 간이 시상식은 물론 메달을 주는 공식 시상식도 열지 않을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