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 컷 [한 컷] 반려견과 2m 이내에서 산책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2022.02.11 00:12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한 컷 2/11 오늘(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니 꼭 지켜주세요.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