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론자’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취임?…정부 “취업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22.02.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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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전 시민사회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차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퇴직한 김제남 전 시민사회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김 전 수석의 이사장 취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위원회는 김 전 수석의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행에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의 취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그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의 안전과 관련한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내정돼야 할 이사장직에 탈원전론자를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련성을 고려해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해 발표한다. 이번에는 총 96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공직자윤리위는 2020년 8월에 퇴임한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한국IPTV방송협회 협회장 취임에 대해서는 ‘취업 승인’ 결정을 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4월 퇴직한 전직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인터파크 사외이사행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하는 등 2020년 8월∼2021년 6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출신 공무원 5명의 재취업 길이 열렸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공정거래위원회 4급 출신 전직 공무원의 카카오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팀장 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정위와 카카오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이 전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가 카카오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으며 취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공직자윤리위는 경찰청 총경 4명, 경감 5명이 올해 1월 취업심사후 법무법인YK에 각각 자문위원·위원으로 취업하겠다고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모두 ‘취업 가능’을 통보했다.
 
한편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련성이 인정된 7건에는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에는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사례별로 보면 작년 11월 퇴직한 전직 경찰공제회 임원이 법무법인YK 고문으로, 같은 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정은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나란히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어 올해 1월 퇴역한 뒤 금광기업 상무로 가려던 전 해군 중령은 ‘취업 제한’, 지난 2020년 1월 퇴역해 대우건설 부사장으로 가려던 전 공군 준장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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