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612배 환경호르몬…'아기욕조' 피해자 5만원씩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2.01.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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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나선 아기욕조 피해자들이 5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5만원씩 배상받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국민 아기 욕조'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다이소의 '물빠짐아기 욕조' 제품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아기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 3916명이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 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은 가구당 5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가 넘게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이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아기에게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이 생겼다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사인 기현산업,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현화학공업은 아기 욕조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가 변경됐는데도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았다. 위원회는 제조사에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책임을 인정하며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기현산업도 납품 전부터 제작 과정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제조사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반면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원료의 변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구 중 2590명(851가구)이 이 같은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DIN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기구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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