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의원 관련 타이이스타젯 사건 시한부 기소중지

중앙일보

입력 2022.01.19 11:05

수정 2022.01.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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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이스타항공 노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시한부 기소중지를 할 수 있다. 중지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일시 중단하거나 보류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그동안 이 의원 측은 "두 회사가 서로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고 해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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