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임현동 기자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