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6일 새벽 경찰은 이씨를 체포하면서 그가 숨어있던 곳에서 파란색 10개, 검은색 12개 총 22개 금괴 박스를 확보했다. 나머지 20개의 박스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수한 금괴는 400개 이상이다. 나머지 금괴는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과 금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씨가 산 골드바는 1㎏짜리 855개로 파악됐다. 금거래소 관계자는 “원래 이씨가 구매한 금은 총 855㎏이다. 금괴 4㎏은 (횡령) 보도를 보고 저희가 경찰에 신고한 후 미출고한 상태다”고 전했다. 금거래소 측은 당초 이씨의 금괴 대량 구매와 관련해 “주식 투자 자금을 회수해 안전자산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이씨의 설명과 신원 확인 등을 통해 정상 거래로 판단했었다고 한다.
금거래소 관계자는 또 “12월 28일 이후부터 이씨와 연락이 안 닿았는데, 이후 1월 3일 11시쯤에 횡령을 다룬 신문기사가 났다”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심이 들어 그때 시점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에게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이씨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인 박상현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서울강서경찰서 앞에서 “이씨가 (팀장) 직책이 있는 분이라서 (단독으로 회삿돈을 횡령하는 게) 말이 잘 안 된다”며 “잔금·잔고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거 자체가 (회사) 안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의 일탈로 볼 수는 없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건 가족들의 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다”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당사가 자체 파악한 바로는 윗선의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어떤 개입과 지시를 한 일이 전혀 없다”면서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억측이 퍼지지 않기를 바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