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연합뉴스
보훈처는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석션을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며 “다만 환자 및 보호자 요청에 따라, 필요하면 주치의 및 간호사의 지도‧관리 하에 보호자가 석션을 수행한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료진 지도‧관리 하에 보호자가 석션한 적 일부 있다”
앞서 KBS는 지난 27일 병원 내부 직원을 인용해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 보호자 등이 석션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내부 직원을 인용, 이 병원에서 관절 재활 운동기기(CPM) 등 의료기기를 사회복무요원이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CPM 조작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외엔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에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소지가 발생할 경우, 감사 등 재발 방지 조처를 하겠다”며 “보훈병원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중앙보훈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진, 보호자, 간병인 및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