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추진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13 00:02

수정 2021.12.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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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의 수정을 예고한 것이다.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낸 아이디어는 1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중과세를) 유예하는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10% 포인트 인상)를 1년간 유예하되, 주택 양도 시기에 따라 감면 비율을 다르게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법안 개정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엔 중과 부분 100% 면제 ▶6~9개월 이내 50% 면제 ▶9~12개월 이내 25% 면제하고, 12개월이 지나면 원래대로 중과세를 물린다는 ‘슬라이딩 방식’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 후보 의지가 강하다”며 “내부에서 부동산 공약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발표 시점과 각론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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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뿐 아니라 다주택자 보유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주택자 종부세로 중과하는 억울한 사연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선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시는 원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왜 옆으로만 찾는가. 위로 올리면 된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