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면담의 실무 절차를 준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이날 김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자 대부분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정부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며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조속히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CAT 회부 절차를 밟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 할머니의 단호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추진위원회는 전했다.
기자회견 이어 국회·정부 설득 '총력전'
ICJ 회부를 위해선 일본 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 경우 한·일 관계에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통한 유엔 차원의 문제 해결은 이 할머니가 선택한 차선책인 셈이다. 이 할머니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제 손을 잡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꼭 갑시다.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할머니는 지난 10월 말부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와 연쇄 면담을 갖고 정치권이 정부를 설득해 CAT 회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허한 약속 대신 CAT 회부 추진해야"
이 할머니가 제안한 CAT 회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달리 일본 측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특히 CAT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 민병대가 보스니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을 ‘고문 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만일 CAT가 위안부 피해를 고문으로 인정할 경우 피해자들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구제 및 배상 권리를 갖게 된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진상 규명 ▲전쟁범죄 인정 ▲법적 배상 등이 실현되기 위한 국제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