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JTBC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산모 A(32)씨 부부는 지난달 21일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태동검사를 하러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가 뱃속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국 유도분만으로 사산아를 낳았고, 아이의 목엔 탯줄이 감겨있었다고 한다.
A씨 부부는 아이의 장례를 치른 뒤 병원을 다시 찾아 지난 3월부터 모두 19차례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A씨 측이 제시한 녹취 자료에는 “탯줄이 감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고 분만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알리지 않았다”는 담당 의사의 답변이 담겼다.
산부인과 측은 그러나 이후 30주 차 때 탯줄이 목에 걸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산모에게도 알렸다고 반박했다. 다만 중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산모 측이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탯줄이 아이 목에 감기는 것은 흔한 경우라며 병원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부부는 병원이 말 바꾸기를 했다며 녹취록을 토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