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40)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송파구 한 건물 앞에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B씨 앞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옆을 지나가면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벌린 채 왼손으로 바지를 만지거나, 다른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도 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A씨가 신체 부위를 꺼내 놓고 자전거를 탔다고 볼 만한 장면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 재판부는 '자전거를 타다 보면 바지에 허벅지가 쓸려 바지통을 위로 올려 입는다'는 A씨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 부위가 일부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A씨가 바지를 매우 짧게 올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순간적으로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며 "A씨가 고의로 노출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CCTV 속 A씨의 모습이 바지통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또 A씨가 B씨를 지나친 후 다른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도 같은 행동을 했던 장면에 비춰봐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료들을 재차 검토한 결과 A씨에 대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