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와 멈춰버린 상대 차를 뒤에서 충돌하고 전복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8월24일 오전 10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제한속도 80km를 지키며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2차선으로 미리 이동해 주행 중이었다”며 “그런데 그때 1차선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의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끼어든 차량과 충돌하며 완전히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재 척추 압박골절 등 10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A씨는 사고 처리와 관련해 “보험사에 소송 요청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소송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분심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상대측에서 100:0을 인정 안 하는 모양이다”라며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너무나 당연한 100:0”이라며 “다친 것에 대해 장애가 남는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보고 위자료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 상황에서 누가 끼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냐”, “방향지시등은 운전할 때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급 차선 변경 후 브레이크라니. 절대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며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