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이런 공세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자료(출자승인 문건)다. 이는 대장동 개발 SPC(특수목적법인)에 민간사업자의 출자를 승인하는 문건으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재 서명을 했다.
국민의힘 특위는 출자승인 문건을 근거로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일정 부분 예상하고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출자승인 문건의 ‘SPC 출자 필요성’ 항목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이라고 돼 있다.
“민간개발이 공영개발로 전환돼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일부 민간사업자의 반박에 대해 국민의힘 특위는 “원래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자들이 (알박기 등으로) 토지 수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며 “오히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근거가 마련돼 활로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출자승인 문건에는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공사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시행자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운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100분의 50을 초과 출자하는 경우는 예외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지분율 50.0001%)를 갖고 참여했고, 화천대유는 지분 0.9999%를 갖고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