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플랫폼-소비자(P2C)=플랫폼과 소비자간 관계는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소비자가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샀을 때 그 책임을 플랫폼도 부담하게끔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커머스를 통해 면도기를 샀을 때 판매자를 제조업체가 아닌 카카오로 오인할 여지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카카오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를 제공할 때 맞춤형 광고임을 알려야 하고, 상품 검색 결과 나오는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공개토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③플랫폼-플랫폼(P2P)=공정위는 플랫폼과 플랫폼 간 경쟁 이슈는 추가 입법 없이 공정거래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할 경우 제재하는 식이다. 심사지침 제정이 마무리 단계라, 늦어도 다음 달 행정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중소상공인의 입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로 한국 토종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그 빈자리를 다국적 플랫폼 기업이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포화는 카카오에 집중됐다. 지난주(5거래일) 카카오의 공매도액은 2594억원(한국거래소 자료)으로 일주일 전(286억원)보다 9배 급증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앞으로의 주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 이행 사항이 직접적으로 (업체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한 우려에 따른 과매도였다”고 분석했다. 홍콩계 글로벌투자은행인 CLSA는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발표가 오히려 향후 지침을 명확하게 해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급락은 매수 기회”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분간 규제가 주가 향방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진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