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현지시간) 탈레반 저항군으로 추정되는 SNS 트위터 계정 ‘NATIONAL RESISTANCE FRONT·NRF)에는 군복 위에 올려진 신분증 사진이 게시됐다.
계정은 사진과 함께 “파키스탄 특수부대가 탈레반을 돕고 있다”며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집단 연합이 판지시르를 공격했다”고 글을 올렸다. 계정이 올린 신분증 사진은 파키스탄 펀자브주(州) 발행 신분증으로, 전투 후 저항군에 의해 노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계정은 또 “모든 총은 주인이 있다”며 “두 번째 전투에서의 전리품”이라며 다량의 총 사진도 게시했다.
그런데 신분증의 배경으로 등장한 얼룩무늬 군복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됐다. 해당 군복은 소위 ‘개구리 군복’으로 불리는 한국군 구형 전투복이기 때문이다. 해당 군복에는 병장 계급장과 함께 전역 후 달게 되는 예비군 표식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탈레반이 왜 개구리 군복을 입고 있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아프간에서 한국군 구형 군복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국 BBC 및 외신 등이 보도한 탈레반 조직원들의 사진에서 그들이 한국군 구형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한국군 구형 군복은 국내외 중고 보따리상 등을 통해 대량으로 외국에 팔려나갔고, 이 중 일부는 탈레반 등 아프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구형 군복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군인들이 현재 착용하지 않는 옛 군복을 사고파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90년대 보급돼 2014년까지 사용된 개구리 군복, 구형 전투복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사용되는 디지털 군복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군복이 제조·판매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