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노조 쟁의권 확보…첫 파업 가능성에 물류대란 긴장

중앙일보

입력 2021.08.20 10:10

수정 2021.08.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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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항에서 화물 처리중인 HMM의 컨테이너선. [연합뉴스]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용자 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됐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 중이다. 
 
육상노조와 따로 협상하는 해상노조 또한 지난 18일 중노위 1차 조정 회의에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해상노조는 20일 2차 회의 이후 새 인상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육상노조와 마찬가지로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업계는 양 노조가 함께 공동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HMM 육상 직원은 2012년 이후 8년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해상직원 임금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 6년간 동결됐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수출 기업들이 선복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국내 유일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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