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계 최대 단체인 한국언론학회의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현안 토론회에서 정은령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장이 한 말이다. 지난해 유튜브에 번진 ‘광화문 집회’ 관련 가짜뉴스는 5개 언론사가, 올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돈 ‘모더나 백신 독성’ 관련 가짜뉴스는 2개 언론사가 팩트체크로 그 허위성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언론학회, 여당 언론중재법 비판
“정보조작 사기꾼과 언론 구분해야”
토론회에서 김상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악의·고의로 허위·조작 보도를 하는 사람은 사법적으로 다룰 사기꾼이지, 언론중재법에서 다룰 ‘언론인’이 아닌데 이런 사례가 언론중재법에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재가 짧았거나, 사람의 한계로 잘못 믿어 생긴 정보의 오류 가능성도 포함한 채 밀고 나가는 게 ‘언론의 자유’”라며 “법원에서도 ‘진실 오신의 상당성’을 인정하고 면책한 선례가 있고, ‘잘못된 정보’ 하나로 처벌하면 정보 처리만 하라는 얘기지,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70% 이상 국민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을, 이 법안을 밀고 나가도 좋다는 동력으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