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발주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17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달 안에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한다.
국토부 3가지 안 공개, 이달내 확정
15억 아파트 1350만→1050만원
6억 미만은 현행대로 요율 0.4%
10억 임대차 수수료 절반 줄 듯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의 상한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2안은 1안과 달리 9억~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9억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했다. 3안은 2억~6억원까지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가격 구간의 보수 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거래금액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때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의 안에 따르면 6억원 매매 시 중개보수는 240만~300만원이고 임대차는 180만~240만원이 된다. 또 10억원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는 현행 800만원(상한 요율 0.8%)에서 1안 300만원, 2·3안 400만원으로 조정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1~3안 모두 매매금액 6억원(임대차는 3억원)까지는 중개업계의 요구대로 현재와 보수체계가 동일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 중 6억원 미만의 비율은 61.5%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에서는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개업계에서는 중저가 주택 중개보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