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운용 퇴출…금감원 등록 취소 철퇴

중앙일보

입력 2021.07.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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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 주요 임원과 관계자에게는 해임 요구가 내려졌다. 해임 요구는 임원 제재 중 최고 수위다.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향후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옵티머스에 남은 펀드는 NH투자증권 등 판매사 5곳이 설립을 추진 중인 가교 운용사에 이관돼 관리될 예정이다. 가교 운용사 법인은 오는 9월 설립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NH투자증권에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옵티머스 임직원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도 결정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751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윤석호 사내 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주요 인사들이 법정 구속되고 옵티머스가 퇴출당하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단락됐다. 다만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이다. 1심 재판부는 21일 선고에서 “피해금이 회수될지 알 수 없고, 회수되더라도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자는 2018년 4월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의 돈을 모은 뒤 자금을 사모사채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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