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전국 건설현장 3545곳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 점검한 결과 69.1%인 2448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47%(1665곳)로 가장 많았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추락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적을 받은 게 근로자의 부주의였다. 안전모나 추락방지용 안전대, 안전화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32.6%(1156곳)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0곳 중 세 곳에서 무더위에 안전모 등 개인 안전 보호장구를 벗어던지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런 근로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도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뿐 근로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고용부는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안전지침을 어기는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세 차례 안전규정을 위반하면 건설현장에서 퇴출당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834곳에 달했다. 또 개구부 덮개와 같은 안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하거나(382곳) 추락 방호망이나안전대 부착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건설현장(347곳)도 대거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대체로 1~3건의 위반사항을 지적(1797곳)받았으나 10건 이상을 안전조치 미흡 지적을 받은 곳도 65개소에 달했다.
고용부는 현저하게 안전 관리가 불량한 30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에 착수해 행정·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1071개소는 추후 시정 점검을 하고, 110개소는 안전관리 정밀 점검대상으로 분류했다.
고용부의 이번 점검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안전체크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구광역시의 한 건설현장 소장은 "앞으로도 단속보다는 현장의 개선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행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경영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준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