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복병 만난 ‘구글갑질방지법’…“원스토어에 특혜 될 수 있다”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19:48

수정 2021.07.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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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났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토종’ 앱스토어인 원스토어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안 개정안을 논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정쟁으로 논의가 지연되는 소위원회 대신 ‘구글 갑질 방지법’만 별도로 논의키로 한 ‘구글 전담반’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과방위원들은 구글이 특정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동등접근권’과 관련해선 견해가 엇갈렸다. 동등접근권은 앱 개발사가 모든 앱 마켓에 동등하게 앱을 등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동등접근권 강제” vs “원스토어에 특혜”

한준호 위원은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권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과기부 장관이 권고했을 때 그 결과를 사업자가 보고하도록 의무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정숙 위원 역시 “과기부 장관의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무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필모 위원은 이에 대해 “동등접근권을 지나치게 강제하면 상장을 앞둔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며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구글ㆍ애플 등이 개정 법률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위원은 “구글과 애플이 동등접근권에 대해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구글과 애플도 해당 조항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조승래 위원장 “이달 안에 안조위 의결”

하지만 업계에선 ‘동등접근권’ 논의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핵심인데 동등접근권 논의까지 가 버리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동등접근권은 중소 개발사의 개발 부담 등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인앱결제 강제와 별도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등접근권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안조위 의결은 20일 열리는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은 “특정결제 방식 강제금지에 대해서는 위원 간 또는 부처 간 이견이 없고, 이해관계 집단의 반대 의견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7월 안에 안건조정위원회까지는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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