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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수료 30% 안돼"···내일 '구글 갑질방지법' 칼 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24일 오전 국회 '안조위'에 관련 법안 회부 #인 앱 결제 통한 수수료 인상 막는 내용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는 내일(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동안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국회 과방위는 24일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중앙포토]

국회 과방위는 24일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중앙포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논의 급물살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를 상대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 앱 결제)을 강제하고, 결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발의된 법안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리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 개발사에 인 앱 결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게임 앱에만 부과했던 30%의 결제수수료를 음악ㆍ웹툰ㆍ웹 소설 등 콘텐트 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기술(IT) 기업과 창작자 단체를 중심으로 “창작자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반발이 일었다.

지난해 발의했는데 허송세월, 왜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지난해 11월 과방위에서 열린 인앱결제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지난해 11월 과방위에서 열린 인앱결제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면서 금방이라도 통과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나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재보선을 전후해 과방위에서 TBS 감사 청구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올 스톱’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지난해 11월 인 앱 결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 지난 3월엔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 미만에 대해선 수수료를 15%만 받겠다는 ‘당근책’도 내놨다.

데드라인 다가오자 칼 빼 든 국회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쟁점 찬·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쟁점 찬·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하지만 국내 여론은 더 나빠졌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축이 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뿐 아니라 웹툰ㆍ웹소설 창작자 단체들이 잇달아 인 앱 결제 도입을 반대하고 구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구글의 인 앱 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웹툰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웹툰산업협회), “힘 없는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이다.

이에 국회가 10월이라는‘데드라인’이 다가오자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부터 구글의 인 앱 결제(전면화)가 시작되면 피해를 보게 될 국내 업체, 특히 중소 업체와 콘텐트 업체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됐고 당시 여야 간사 간 합의까지 진행된 사안이라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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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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