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주식 투자 수익을 꾸준히 공개하며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등으로 불린 A씨(35·여)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원 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내사를 거쳐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내사 결과에서 피해자로 특정된 37명 중 중복되거나 빠진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확인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송금 내역 등을 제출받아 피해 금액 규모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A씨에게 1억6000만원을 뜯겼다는 투자자 1명을 대구경찰청에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당분간 A씨에게 투자한 이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A씨에게 적용할 혐의나 A씨 소환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게 속아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 주장처럼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달하면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특가법) 혐의가 적용된다. 반면 사기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일 때는 유사수신행위법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SNS에 고가 수익율 그래프 게시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식 투자 수익률 그래프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A씨가 SNS에 게시한 주식 그래프 이미지에서 조작 흔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자신의 SNS에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낸 그래프 등을 게시하고 고가의 외제차나 시계·가방 등 사치품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가 2018년 1월 발급받은 증권사 잔고증명서에도 주식 평가금액에 기재된 숫자를 합성한 흔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의 유사수신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소재한방’이 5일 “잔고증명서 주식 평가금액에 적힌 숫자가 다른 곳에 기재된 숫자와 미세하게 크기가 다르고 간격도 다르다”며 사문서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