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차로에서 주차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이후라며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B씨가 표시한 것은 1심 선고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