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의 특허 관련 소송은 7년 전으로 올라간다.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보유한 청호나이스는 2014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 "청호나이스 특허 유효" 판결
2014년 청호나이스-코웨이 특허소송 시작
대법원 상고심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확정된 정정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제빙·냉수 시스템 특허기술 진보성 인정
환송 사건을 다시 심리한 특허법원 재판부는 “정정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정 발명이 기재요건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는 코웨이의 주장 역시 특허법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배척했다.
원고인 코웨이가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의 진행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이어질 예정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