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최근 안양지청에 보낸 수사팀 의견서에서 "검찰에서 CCTV 영상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를 핑계로 뒷조사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취지의 주장도 담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공수처 수사관이 해당 영상을 보유한 단체에 CCTV를 요청한 근거인 해당 첩보가 현장에서 생산된 건지 미리 입수한 것인지 등 진상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이성윤 고검장의 ‘관용차 에스코트’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 취재기자를 뒷조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TV조선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고검장을 면담하기 위해 처장 관용차를 보내 에스코트한 CCTV 영상을 입수해 지난 4월 1일 보도하자, 닷새 뒤 공수처 수사관들이 해당 CCTV 관리인을 찾아가 영상 입수 경위를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검찰에서 해당 CCTV 영상을 불법 유출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한 것일 뿐 기자를 뒷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사건을 내사에 착수한 공수처 수사관 2명과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사 사실로 구성한 검찰의 영상 유출 자체가 범죄를 구성할 수 없어 적법한 내사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당 영상 자체에 비밀성이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죄이나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안양지청과 수원지검 측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서가 제출된 게 맞느냐는 질의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