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해외입국자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5일부터 한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 시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코로나19 접종을 마친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시노팜·시노벡 백신 맞아도 인정
공익·사업 목적 입국 등 제한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를 뜻한다. 백신은 화이자와 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시노팜·시노벡 등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품목이면 모두 인정해준다. 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탄자니아·에스와티니·짐바브웨·방글라데시·적도기니·수리남·파라과이·칠레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