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24조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라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전수조사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감사원에 의뢰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