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2시 30분께 통영해경 소속 함정 한 대가 불법 어업 신고를 받고 통영 홍도 북방 1.6㎞ 인근 해상으로 출동했다.
레저 보트를 타고 온 다이버가 작살을 이용해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단속하는 사이, 다이버는 한 해경이 함정 위에서 골프스윙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통영해경은 해당 해경에게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해당 간부는 당시 걸레 자루를 이용해 골프 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스윙을 한 해경은 50대 간부급으로 당시 걸레 자루를 이용해 골프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단속 중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행위는 맞기에 경위를 물어보고 대기발령 했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