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전에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자동 말소 후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는 종합부동산세 혜택(합산 배제)도 사라진다.
기존사업자 임대기간 완료 뒤 말소
전문가들 사이에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전·월세 불안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 임대가 없어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